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쪽 제20행, 제9쪽 제7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제10쪽 제15행의 “이 법정에서”를 “제1심법정에서”로 각 고치고, 아래에서 추가하는 내용 내지 판단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내지 판단 제1심판결문 제7쪽 제20행의 “그러나” 다음에 “당심 증인 L의 증언,”을 추가하고, 제8쪽 제2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2016. 10.경 태풍 차바로 인하여 E 토지의 경사지 일부가 무너지기는 하였으나, 위 토지의 복구를 위한 성토작업은 그로부터 1년가량 경과한 이후인 2017. 11.경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위 성토작업이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7행 이하의 “4) 원고가 조치명령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근거 중 ③항의 내용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가 양산시 웅상출장소장으로부터 받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갑 12호증)에 첨부된 건설폐기물처리공정도를 보면, 원고의 사업장에서 각종 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배출된 건설오니 등 폐기물을 부피 기준으로 50%의 순환골재를 혼합하여 원고 토목공사의 성토재로 재활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용 용도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성토재로 사용하여야 하고, 제3자로 하여금 위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함에 있어서도 자신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