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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1.23 2016가단565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73,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6.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무 납품대금 청구 원고가 2015. 3.경 피고로부터 단무지용 무의 종자를 지급받아 재배한 후 피고에게 2015. 11. 29.부터 2015. 12. 10.까지 총 516,700kg의 무를 납품한 사실, 당시 무의 단가를 1관(4kg)에 800원으로 정한 사실, 통상적으로 무의 무게를 계량한 후 납품대금 산정시 흙감량 2%, 마대 감량 3%를 합산한 5%를 기본 감량으로 잡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무 납품대금으로 98,173,000원(=516,700kg/4kg)×800원×(1-0.0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C에 대한 납품 관련 대금 원고가 피고의 동종업계 지인인 C에게 무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피고가 약속하여, 원고가 2015. 11. 23.부터 2015. 11. 20.까지의 기간 무렵 2,000만원 가량의 무(기본감량 5%를 적용한 후임, 갑 제5호증 참조)를 C에게 공급한 사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그 중 1,000만원을 지급하여 1,000만원의 대금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C에 대한 무 납품 대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첫째,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무에는 상품성이 없는 무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3~50%의 감량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이라고 제출한 C의 녹취록(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기본 감량이 5%인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위 녹취록에서 C은 피고가 주장하는 감량비율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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