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B 사이에 의정부시 C아파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B 소유의 의정부시 C아파트 103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으로 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10. 30. 의정부지방법원 D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한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11. 12.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경매절차 중인 2014. 7. 9. 더하우징대부 주식회사에게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면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위 더하우징대부 주식회사는 2014. 7. 9.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은 2014. 10. 20. 배당할 금액 195,921,794원에서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193,119,634원 중 299,220원을 교부권자인 의정부시에게, 1,228,700원을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에게, 154,795,920원을 신청채권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36,795,794원을 4순위로 근저당권부 질권자인 피고에게 각 배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했던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기로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3. B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천시 오정구에 소재한 E부동산의 중개로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 임대기간 2015. 7. 4.부터 2015. 7. 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위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3. 7. 8.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