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9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4세)은 직장 동료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5. 4. 22: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논의하던 중 피해자와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그 의자에 맞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찢기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