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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10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02:15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1세)이 처지를 비관하면서 “자살하고 싶다”고 말하는 피고인에게 “힘내라, 왜 자살을 하려고 하느냐, 술 그만 마시고 가자”는 등으로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지를 잘 알지 못하면서 말을 함부로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나를 가지고 장난 치냐”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의사 G의 상해진단서, 현장 및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1999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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