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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11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동두천시 C 빌라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일에 6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와 연결된 직불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거래 내역서, 이체 확인 증, 계좌거래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 A 명의 농협 계좌거래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 매체는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2001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대여한 접근 매체가 한 개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이 지체 장애인인 점( 증거기록 93 쪽)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는 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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