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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 7. 23. 선고 2009나457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밸리 담당변호사 이승엽외 1인)

변론종결

2009. 6.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연기군 전동면 ○○리 (이하지번 생략) 임야 34,424m² 중 1/3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조치원등기소 2006. 12. 22. 접수 제450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종증조부인 망 소외 1은 1979. 6. 19. 소외 5와 소외 6으로부터 충남 연기군 전동면 ○○리 (이하지번 생략) 임야 34,424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소외 1은 자손이 없어 자신의 여생동안 봉양 및 사후 봉제사와 묘소관리를 해 줄 것을 부탁하며, 원고의 부친인 소외 7과 피고의 부친인 소외 8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각 1/3지분을 증여한 결과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1, 원고( 소외 7의 몫), 피고의 형인 소외 9( 소외 8의 몫) 명의로 각 1/3지분씩 경료되었다.

나. 소외 1은 1985. 10. 19.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소외 1 소유의 1/3지분을 1984. 10. 1.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임야 중 1/3지분에 관하여 2006. 12. 22. 당시 시행중이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조치원등기소 제45067호로 1984. 10.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1/3 공유권자인바, 피고가 이 사건 임야 중 소외 1의 1/3 공유지분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의 공유지분이 침해되거나 방해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소외 1의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267조 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외 1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중 1/3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와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그 말소를 구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는 형사사건에서의 특별조치법상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와 다를 수 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임야 중 1/3지분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상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인정되어, 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 1, 원고( 소외 7의 몫), 피고의 형인 소외 9( 소외 8의 몫) 명의로 각 1/3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위와 갑 2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3, 갑 8호증의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5, 10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보증서(갑 8호증의 3)에 서명·날인한 보증인들인 소외 5, 10, 11은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3지분을 증여한 사실이 잘 알지 못한 채 소외 12가 책임진다는 말만 믿고 이 사건 보증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소외 1의 사망후 22년간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던 점, 원고의 부친인 소외 7이 소외 1의 사망시까지 소외 1과 동거하면서 소외 1을 부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자신을 부양하는 원고의 부친인 소외 7에게 이 사건 임야의 1/3지분을 증여하면서, 자신의 사후에 봉제사 등을 위해 피고의 부친인 소외 8에게 이 사건 임야의 1/3지분을 이미 증여하였는데, 거기에 더하여 봉제사 명목으로 장손도 아닌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나머지 1/3지분까지 증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이 사건 보증서는 허위의 보증서로 봄이 상당하므로(을 1호증의 기재는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의무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석범 이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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