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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12033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0. 1. 21. 접수...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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