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122468
전세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6. 6. 30. 접수...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6. 6. 30. 접수...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