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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3고정523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2층에 있는 ‘E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1. 진료기록부 미서명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2.경 위 치과의원에서, 그곳을 찾아 온 F(여, 41세)를 진료한 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20.경, 2012. 8. 31.경 위 환자를 진료 한 후 진료기록부에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2. 과장광고 등 의료인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를 받지 아니한 광고 및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 등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3. 2.경까지 위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위 의원 홈페이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가치아 뼈이식’ 시술에 관하여 광고하면서 그 내용 관련하여 장점 란에 ‘전염적 감염위험이 전혀 없는 선진의료기술’이라는 취지로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을 광고함과 동시에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의료법 위반 의료인 고발

1. 질의회신

1. 진료기록부

1. 인터넷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미작성의 점),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1호(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의 점),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3항(과장 의료광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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