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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가합4211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은)은 현재 원고들이 각 3/12 지분, 피고(선정당사자) C이 4/12 지분, 선정자 D가 2/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필의 대지 및 그 지상의 건물로서 그 성질상 현물 분할이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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