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노44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4,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다고
변소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6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도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및 피해의 회복 여부, 범행 동기,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과 당 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