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3 2014고단18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22:00경 광명시 철산동 418에 있는 광명경찰서 B 사무실에서, 이혼한 처인 C을 그곳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광명경찰서 B 소속 경감 D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고함을 지르고, 갑자기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해자 보호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