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00:57경 광명시 C에 있는 ‘D학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지나가는 자동차를 막고 시비를 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피해자인 순경 G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및 귀가권유를 받자 갑자기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현장 출동한 순찰차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 피고인이 두 번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수 회의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약 한 달간 구금상태에 있었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