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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2562 (1)
모해위증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 A은 한국 내 G 건립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I 운영의 J 주식회사의 경영고문을 거쳐 감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와 거래관계상 친분이 있던 K 회장 L의 고교동창으로서 L의 도움을 받아 M(주)라는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I는 2005년 말경부터 H의 경영권을 두고 N, O 등 다른 이사들과 다툼이 있어 2005. 12. 2. N 등에 의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N이 새로운 대표이사가 되었다.

N은 그 직후 2006. 1. 11. P이라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H의 주식을 1주당 1만 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하게 하였는바, I 측은 이는 현저히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발행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며 N, O 등을 고소하였고, N, O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되어(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위 1주당 1만 원의 신주발행가액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을 선고받게 되어, 검사의 항소로 계속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0노2317호 재판에서도 위 H 주식의 주당 가액이 쟁점이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열린 N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0노2317호 항소심 재판의 공판기일에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05. 11.경 Q 주식회사(이하 ‘Q’이라고 한다)측과 H 주식을 주당 가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더욱이 주당 91,115원으로 정한 사실은 없었음에도, N 등이 서울고등법원 2010노2317호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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