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노30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특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