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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6 2018고단1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7. 06: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옥룡면 은 죽 길에 있는 갈 곡 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갈 곡 길에 있는 갈 곡마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가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과가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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