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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619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피고 B은 2012. 3. 23. 원고의 조카인 D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갑 1-2, 23]. 피고 B은 2012. 4. 27. 원고에게 재차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당일 추가로 800만 원을 합하여 총 1,000만 원을 피고 B 명의로 D에게 송금하였다

[갑 1-2, 31]. 한편,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에게 베라크루즈 차량을 2,800만 원에 매도한 후, 2012. 8. 1. 원고로부터 위 차량대금 중 2,000만 원과 지연이자만을 지급받았다

[갑 1-2]. 피고 B은 2015. 9. 15.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59985호로 2012. 3. 23.자 송금액 2,000만 원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상환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갑 1-1]. 이 법원은 2016. 6. 7. 피고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갑 1-1]. 이에, 피고 B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이 법원 2016나21858, 이하 위 1심과 항소심 사건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소송’이라 칭한다)에서 피고 B은 아래와 같이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금액을 3,000만 원으로 확장하는 한편, 피고 C을 증인으로 내세워 입증하였으나, 2017. 1. 12. 아래와 같이 항소기각 및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대한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갑 1-2].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양측의 주장과 증인 C의 증언 요지, 항소심 판결의 요지는 각 아래와 같다

[갑 1-2, 29]. ▣ 피고 B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2.경 피고 B에게 아파트 투자를 제안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거절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돈을 빌려주면 연 20%의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여, 피고 B은 2012. 3. 23. 원고의 조카 D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 B은 원고에게 남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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