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023,374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31.부터 2016. 6.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의 D사업소에서 채광작업, 상차작업, 구내운반 등 석회석 채광 등에 관한 작업을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채광된 석회석 정광 1톤당 2,560원, 처리한 폐석 1톤당 1,920원을 각각 지급하되, 생산량은 피고가 인정하는 검수물량으로 하고 매월말 피고의 검수량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광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의 소속 직원인 D사업소 생산부장 E가 검수한 폐석량에서 2,500톤을 뺀 폐석량을 기준으로 채광용역비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8.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채광작업 등에 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10. 18. 원고에 대하여, 위 D사업소 생산부장 E와 원고의 대표이사 F가 공모하여 2012. 6.경부터 2013. 10.경까지 원고가 처리한 폐석량을 허위로 과다계상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부당하게 과다한 폐석처리비를 지급하게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마. 1 위 E는 2015. 7. 16. 이 법원에서 "피고의 사업소인 D사업소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검수한 폐석량에 따라 피고에서 원고로 처리비용을 지불하게 되므로, 정확히 폐석량을 검수하여 피고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경부터 2013. 10.경까지 위 D사업소에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