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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7 2014고정44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3.경 군산시 B에 연면적 56㎡의 건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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