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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2.14 2014고정2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경 안성시 B 피고인 운영의 ‘C’ 농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철파이프와 비닐을 이용하여 연면적 약 30㎡의 마사를 신축하고, 2011. 12.경 같은 장소에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연면적 약 12㎡의 탈의실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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