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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533603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81,365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원고의 추심금 청구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정성기계설비(이하 ‘정성기계설비’)에 대한 액면금 55,494,027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자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가단234774호 판결에 기하여 정성기계설비의 피고에 대한 아래 채권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4. 3. 6.자 2014타채696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청구금액 : 58,041,365원 압류 및 추심할 채권 : 정성기계설비가 한일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일건설’)로부터 도급받은 ‘회기동 한일베라체캠퍼스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정성기계설비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채권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의 주채무자인 한일건설이 정성기계설비에 대하여 피고의 지급보증대상인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

(①+②⇒③). ① 피고의 지급보증기간은 2011. 4. 15.부터 2012. 11. 30.까지로서 피고는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공사대금채권 1,030,413,837원을 보증한도인 354,412,23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보증한다.

② 정성기계설비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한일건설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1,149,175,530원에 이르는데, 이는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보증기간 이전 발생 기성공사대금채권에 충당되어야 한다.

③ 한일건설의 현금 지급금 1,149,175,530원이 보증기간 내 공사대금 1,030,413,837원을 초과하므로, 지급보증의 대상인 채무는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성기계건설과 한일건설 은 하도급공사대금채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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