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9,028원, 원고 B, C, D, E, F, G, H, I에게 각 1,907,840원, 원고 J, K, L, M, N에게 각...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P에 대한 측량 및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광명시 Q 대 392㎡ 지상에 있는 집합건물(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인 위 토지를 ‘이 사건 대지’)의 구분소유자인데, 구분소유권 취득일,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상응하는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권 비율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에 인접한 광명시 R 585㎡(이하 ‘이 사건 인접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3. 1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3. 12. 4. 이 사건 인접대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인접대지의 경계 역할을 하던 담장을 헐어낸 후 그 자리에 펜스를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인접대지에 건설자재 등을 쌓아 두었다.
Q R 피고는 2017. 9. 13.경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위한 경계측량 결과 위 펜스가 이 사건 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존의 펜스를 철거하고 새롭게 펜스를 설치하였다.
① 이 사건 대지 중 피고가 설치한 펜스 기초부분이 침범하고 있는 부분은 오른쪽 그림 ㄴ 부분 21㎡(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다.
② 이 사건 침범부분의 임료는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2,804,76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2,875,320원, 2017. 1. 1.부터 2017. 9. 15.까지 2,082,290원이고, 2007. 11. 1.(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10년을 역산한 날)부터 2017. 9. 15.(원고들이 자인하는 이 사건 침범부분 인도일)까지의 합계는 27,444,900원이다.
원고
B, C, D, F, K, L의 전 구분소유자들은 위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