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D 도로 20㎡(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E 대 132㎡(이하 ‘이 사건 인접대지’라 한다)는 별지 도면의 형상과 같이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하여 있는데, 이 사건 인접대지 및 그 지상의 3층 건물의 소유권 변동 상황은 아래와 같다.
2004. 7. 26. F 2011. 7. 1. G 2014. 9. 23. 원고들 한편, F이 이 사건 인접대지를 소유하고 있던 시기에 이 사건 인접대지 지상건물에 잇대어 이 사건 도로 지상에 단층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세워져 현재까지 그대로 있다.
나. 원고는 2010. 11. 18. 당시 이 사건 인접대지의 소유자인 F을 상대로 ‘F이 이 사건 인접대지상 건물과 연결하여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한 후 타인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으므로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도로를 인도하며, 월 7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부산지방법원 2010가단124003호)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위 법원 상임 조정위원에 의한 2011. 5. 13.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이 2011. 6. 4. 확정되어 종결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F은 원고에게 2013. 10.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도로를 인도한다.
F은 원고에게 2011. 5. 1.부터 위 건물을 철거하여 위 도로를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 12만 원의 비율에 의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단 그 지급기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4, 제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