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11. 11. 23:51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앞 광교마을앞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