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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28 2013고단14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 D를 각 금고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 승마클럽의 대표, 피고인 B은 위 승마클럽의 운영지원팀 부장이고, 피고인 C은 위 승마클럽 승마지원팀 소속의 교관 자격 없는 직원이고, 피고인 D는 피해자 J(여, 27세)가 가입한 승마 동호회인 K의 회장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D와 위 승마클럽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피해자 J를 포함한 K 동호회원들과 함께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I 승마클럽에서 승마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6. 17. 10:25경 위 I 승마클럽에 있는 실내 승마장에서 피해자 J 등 동호회원들이 승마를 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피고인 A, B은 승마장을 운영하며 각각의 승마 프로그램에 직원을 배정하는 업무를 행하는 사람으로서 승마시 낙마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용객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승마체육시설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상주시켜 안전사고를 막도록 하여야 하고, 말이 실내 승마장을 벗어날 경우 말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실내 승마장의 문을 닫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마체육시설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직원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승내 승마장의 문을 닫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등 동호회원들에게 말을 제공하고 승마를 하도록 한 과실로, 피고인 C은 위 승마클럽의 직원으로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승마를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실내 승마장의 문을 닫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실내 승마장의 문을 닫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등 동회회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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