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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8 2017가단5278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나주시 D 소재 E 승마장의 운영자,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고 B가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약정한 보험사이다.

나. 원고는 2017. 3. 8. 17:05경 위 승마장에서 자유승마를 하다가 커브를 돌던 중 낙마(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실내 뇌내실혈, 상세불명의 사지마비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B는 2017. 3. 8. 17:07경 원고의 낙마를 확인하고 사고 지점으로 가 같은 날 17:22경 도착한 119구급대와 원고를 전남대학교 화순병원으로 후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5,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① 자신의 명의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승마장을 운영하였고, ② 위 법률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실외 마장에 0.8m의 목책을 설치하여야 하고, 바닥에 모래나 톱밥을 깔아 낙마시 부상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위 법률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말산업육성법 등에 규정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피고가 원고의 승마를 지도하였고, ④ 원고의 승마 중 CCTV를 통해 계속 관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며, ⑤ 위 사고를 원고의 가족들에게 신속히 알려 손해의 확장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가족들도 하여금 위 사고를 뒤늦게 알게 하여 보호자가 없는 바람에 전남대학교 화순병원의 응급처치를 지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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