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0.31 2014고단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용의자 모습 사진, CCTV 판독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