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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노397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4. 10. 2.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2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2회 유사 처벌 전력의 각 범행 및 처벌 내용(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어 판결로 기각하는 이상 일괄하여 판결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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