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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10 2020가단585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4.부터 2020. 10. 23. 까지는 연 10% 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를 원고로 ‘ 채무자 ’를 피고로 본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 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 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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