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2.26 2020가단3551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2,554,112원과 그 중 86,852,829원에 대하여는 2020. 10.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 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 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