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노119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과 는 합의가 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152%로서 상당히 높고,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2회나 있으며, 사기 범행의 피해액도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