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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4 2018노8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 등을 편취하였고, 자신의 사기 범행을 숨기기 위해 주식회사 H의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행사하였으며, 그 외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피고인 형의 서명을 위조행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수많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액도 11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E, P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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