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524437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18,75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30.부터 2009. 6. 8.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울산지방법원 2009가소19351 사건 판결금 소멸시효 중단.
1. 피고는 원고에게 34,718,75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30.부터 2009. 6. 8.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울산지방법원 2009가소19351 사건 판결금 소멸시효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