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20가단50259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22,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돈을 지급하라...
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29195 판결금 양수하여 소멸시효 중단 위한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53,922,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돈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29195 판결금 양수하여 소멸시효 중단 위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