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517408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356,62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7.부터 2009. 1. 6.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이 법원 2009가단45830 판결금 중 일부 57,356,622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위한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57,356,62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7.부터 2009. 1. 6.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 법원 2009가단45830 판결금 중 일부 57,356,622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위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