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8. 12. 13. 01:0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지나가는 성인 남성에게 접근하여 “좋은 노래방과 예쁜 아가씨 있으니 놀다가세요”라고 말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성인남자에게 호객행위를 하고,
2. 2009. 3. 6. 22:3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성인 남성에게 접근하여 “좋은 노래방이 있으니 놀다가세요”라고 말하는 등 호객행위를 하고,
3. 2009. 6. 14. 23:56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지나가는 택시 상대로 “좋은 노래방에 예쁜 아가씨가 있으니 놀다가세요”라고 말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성인남자에게 호객행위를 하고,
4. 2009. 7. 5. 23:3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길에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좋은 노래방이 있으니 놀다가세요”라고 말하는 등 호객행위를 하고,
5. 2009. 7. 11. 21:30경 서울 동대문구 E 앞길에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좋은 노래방이 있으니 놀다가세요”라고 말하는 등 호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0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