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121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218] 피고인은 2009. 8. 2. 23:3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좋은 노래방이 있으니 놀다가세요”라고 하며 호객행위를 하였다.
[2014고정1221] 피고인은 2009. 7. 27. 21:4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 남성들에게 접근하여 “좋은 노래방이 있다”라고 하며 호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2014고정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