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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5가합5751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풍림산업 주식회사와 건양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1) 풍림산업 주식회사는 2011. 12. 23.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서울 강남 단지1, A3블록 아파트 3공구 건설공사를 계약금액 54,249,668,000원, 공사기간 2011. 12. 30.(토목) 및 2012. 2. 16.(기계, 건축)부터 각 2013. 8.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풍림산업 주식회사와 건양건설 주식회사는 2012. 3. 31. 위 3공구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8,086,900,000원, 공사기간을 2012. 3. 31.부터 2013. 8. 31.까지,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금액은 건양건설 주식회사의 요구에 따라 2012. 11. 14.경 1,529,000,000원, 2013. 3. 29. 3,459,500,000원이 증액되어 최종 계약금액은 13,075,400,000원이 되었다.

3) 이 사건 도급계약 중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 지급보증,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7조(계약 이행 및 공사대금 지급 보증 ① 풍림산업 주식회사와 건양건설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 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건양건설 주식회사는 풍림산업 주식회사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 약이행보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풍림산업 주식회사와 건양건설 주식회사 상호 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⑤ 건양건설 주식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풍림산업 주식회사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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