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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107111
물품공급설치 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920,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보통신 및 감시 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정보통신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및 유한회사 제일통신건설은 2012. 10.경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호남고속철도 선로변 광영상전송설비 3공구 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준공기한을 2014. 12. 31.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17.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광영상전송설비 공급 및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설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2014. 7. 17.부터 2014. 12. 31.까지, 계약금액은 2,183,060,000원(공급가 1,984,600,000원 및 부가세 198,460,000원)으로 하고, 그 중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30%(654,918,000원), 중도금은 공장검수 완료 후 계약금액의 20%(436,612,000원) 및 현장반입 완료 후 계약금액의 20%(436,612,000원), 잔금은 준공검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30%(654,918,000원)를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라.

그 후 원고가 위 3공구에 설치할 예정이던 광영상전송설비(송신)와 타 업체가 타 공구에 설치할 예정이던 광영상전송설비(수신) 간에 연동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 관련자 간 수차례 회의를 거쳐 2014. 8. 19. 광영상전송설비 인터페이스 관련회의에서 위 3공구에 설치할 일부 광영상전송설비를 원고의 장비가 아닌 주식회사 유티티(이하 ‘UTT'라 한다)의 장비로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10. 27. 한일통신 주식회사(이하 ‘한일통신’이라 한다)와 UTT 장비에 관하여 물품공급 및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UTT 장비 설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급금액은 272,7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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