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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18 2015나57492
유류분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의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C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8행 “정기예탁금 2검”을 “정기예탁금 2건”으로, 인정근거 기재 부분(제5면 14행) “감정인 Q의”를 “제1심 감정인 Q의”로,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이 사건 K 부동산의 등기 명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K 부동산의 등기 명의는 R으로 되어 있고,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망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이 생긴 때에는 원고는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피고 C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의 계산방법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가) 적극적 상속재산액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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