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18. 21:14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노원구 노원로 331 중계 목련 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노해로 527 상 계동 SK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H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대장, 차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