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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08.18 2015가단104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955,098원 및 그 중 21,723,019원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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