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01.06 2014가단343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48,888원 및 그 중 1,562,770원에 대하여는 2014.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48,888원 및 그 중 1,562,770원에 대하여는 2014.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