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09.01 2014가단15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752,192원 및 그 중 29,470,737원에 대하여 2014.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