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2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새창로 170-4에 있는 용산견인차량보관소 내 약 10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수사보고(운전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결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이 사건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