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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659
상습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2016. 4. 2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통하여 추가된 범죄사실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

또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는 2016. 4. 2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통해 추가된 공소사실, 즉 “2014. 5. 26. 12:4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학원에 들어가 안내데스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6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개, 현금 3만 원, 신용카드 4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이 누락되었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6. 6. 24.자, 2016. 6. 30.자, 2016. 8. 1.자, 2016. 9. 1.자로 공소사실을 일부 추가하는 내용의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6. 12. 23: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2층 매장에서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미화 4달러,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만다리나덕 지갑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25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고, 2014. 5. 26. 12:4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학원에 들어가 안내데스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6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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