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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1 2012나43159
손해배상(기)
주문

1.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15,378,800원, 원고 B, C에게 각 4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정부비판발언 및 불법체포, 비상군법회의의 재판 1) 원고 A은 1974. 5. 17. 버스를 타고 평택읍으로 가던 중 옆좌석에 앉은 F에게 정부 시책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하였고, 1974. 5. 22. 집으로 찾아온 F에게 유신체제의 비민주성에 대한 발언을 하였다. 2) 원고 A은 1974. 6. 6. 중앙정보부 직원에 의하여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 본부로 강제연행되었고,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불법구금 상태에서 약 1주일간 조사를 받았다.

조사 당시 중앙정보부 직원들은 유신반대 발언 여부 등을 추궁하며 원고 A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협박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고문을 하였고, 이를 견디지 못한 원고 A은 일부 혐의사실에 대하여 허위자백하였다.

또한 일부 수사서류에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거나 그 내용이 조작되기도 하였다.

3) 원고 A은 조사 후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로 송치되었는데, 검찰부에서도 이전 가혹행위로 인하여 허위자백을 하였다. 검찰부는 1974. 7. 18. 원고 A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과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4) 원고 A이 공판절차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상보통군법회의는 1974. 8. 8. 원고 A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과 반공법 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였고, 원고 A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비상고등군법회의는 1974. 9. 23. 원고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이 1975. 2. 10.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유죄판결’이라 한다). 5) 원고 A은 약 3년 1개월을 복역하고 1977. 7. 6. 만기 출소하였다. 나. 원고 A의 생활지원금 등 수령 1) 원고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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