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797,889,272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선박급유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는 해상급유업체 선장들로부터 그들이 외항선 기관사 등과 짜고서 빼돌린 면세유를 인수하여 항만공사 준설선 등에 판매하여 오던 중 면세유 불법 유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유류매입 자료로서 허위 세금계산서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수수료를 주는 조건으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알선을 의뢰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사실은 자신이 초저유황경유를 실제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E에게는 ‘공급 받는 자’를 ‘E’으로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도록 알선하고, F 탱크로리 기사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석유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자료로 그 석유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E이 요구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육상용 경유 1리터당 100원을 받기로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2010. 1. 31.경 평택시 G아파트 102동 308호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석유판매 대리점인 H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용한 B를 통하여 피고인이 공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H 주식회사로 하여금 E에 ‘공급가액 480,327,274원’, ‘세액 48,032,726원’, ‘합계금액 528,360,000원’, ‘공급자 H 주식회사’, ‘공급 받는자 E(주)‘로 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