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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0 2020구단19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29.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인피니티 Q30 승용차를,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하행 403km 지점 서울요금소 앞 도로까지 16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12. 27. 원고에 대해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3. 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경비회사에 재직 중인데 감지기가 울리면 회사 차량으로 이동하여 복구하는 업무와 VIP 경호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어 업무특성상 차량 운전이 꼭 필요하고, 경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새벽에 출근해야 하고 거주지에서 회사까지의 거리도 38km 가량이나 되어 출퇴근을 위해서도 차량 운전이 꼭 필요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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